박 종합보험 플로리다 - Park Insurance

박 종합보험 플로리다 - Park Insurance 박 종합보험 - Park Insurance
플로리다 보험. 플로리다 전 지역
건강보험, 메디케어, 자동차, 집, 비지네스, 건물, 어뉴이티, 노후대책, 재정상담

06/04/2020

은퇴 연금 (IRA & Annuity)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은퇴 플랜이 있다. 그러나, 따로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반인이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 직원들은 은퇴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은퇴연금, 즉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는 바로 개인,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 유예 혹은 면제(플로리다주 면제)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 은퇴 연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이다.

국세청(IRS)은 개인은퇴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물론 찾을때 세금을 내지만 그때는 시니어 세금혜택으로 적용이되어 세금이 적다는 장점인 것이다. 하지만 플로리다 주는 2019년 기준으로 소득세 0% 로 시니어들은 연방세금은 내야 하나 플로리다 주에서 내는 소득세는 낼 필요가 없어 시니어가 되었을때 연금 수령시 주에서 내는 세금이 면제 되는 장점이 있다.

2020년 현재 IRA에 적립한 개인 $6,000, 부부 합산 $12,000 (50세 이상은 개인 $7,000) 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않는다. 즉, 총수입에서 개인 $6,000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 현재기준으로 401k는 연간 최대 $19,500, HSA(Health saving account)는 $6,000(가족기준), IRA $12,000(부부기준) 까지 저축이 가능해 세곳 합계 매년 최대 $37,5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에 은퇴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금 혜택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 (IRA) 종류

1) Traditional IRA: 현재 내는 소득세를 절약하려는 경우

2) Roth IRA: 은퇴시 내야 하는 소득세를 절약하려는 경우

3) 어뉴이티 (Annuity)

설명
1) Traditional IRA

현재의 Tax Rate이 높으면 Traditional IRA를 통해 개인
$6000/부부 합산 $12,000까지 (50세 이상 $7,000) 과세 대상 소득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부부 소득이 $60,000 인 부부가 그 해에 $6,000불을 Traditional IRA에 불입했다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54,000 이 되는 것이다.

2) Roth IRA

수입이 있는 적립금에 대해 지금 세금을 내고 은퇴 시점인 59.5세 이후에는 증식된 투자 소득에 대해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Traditional IRA에서 절약할 수 있는 세금 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현재 소득이 Tax Bracket 변동지점과 관계가 없거나 은퇴시에 IRA 연금 외에 다른 수입재원(부동산이나 다른 은퇴 플랜, 어떤 것이든지)으로 인해 Tax Rate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Roth IRA가 훨씬 유리하다.
IRA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납입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일찍 납입하는 가에 따라서 은퇴시기에 얻는 결과가 다르다.
먼저 시작하고 먼저 납입하는 것이 20년 혹은 30년 후에는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3) 어뉴이티 Annuity 연금신탁

어뉴이티 플랜은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할 수도 있다.
여러 보험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나이부터 고정된 소득으로 나눠서 받을 경우 평생보장연금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액수를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년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고갈되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어뉴이티는 투자수익에 대해 인출할 때까지 세금 보고 의무가 없으며 금액에 제한 없이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수령방법에는 은퇴구좌 가입 즉시 받는 것과 일정기간 재산을 증식시킨 뒤 지급 받는 방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은퇴 계획과 달리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상품이다.

어뉴이티 연금신탁 자산 증식 방법에는 변동 수익형 연금구좌(Variable Annuity /투자의 성과에 따른 변동이 가능한 수익 연금 방식)와 고정 수익형 연금구좌(Fixed Annuity/고정적인 투자방법 연금 방식)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입자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투자성과를 더 원한다면 지급금이 변하는 변동 수익형이 더 유리하다.
과거 30년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안정되게 고수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만약, 더 안정된 고정 수익을 원한다면 고정형 혹은 고정형과 변동형을 혼합된 재정설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인출방법에 따라 일시불에서부터 최고 30년까지 지급될 수 있고 100세 까지나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금지급 방법이 있다. 또,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가입자가 사망한 후 미망인 또는 유가족 역시 종신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도록 재정 설계할 수 있다. 단, 59.5세 이전에 인출시에는 10% 벌과금이 있다.

어뉴이티 연금 혜택

1. 가족 혜택

1) 은퇴자의 배우자: 은퇴자의 배우자가 67세가 되면 은퇴연금의 절반을 사회보장 혜택으로 받게 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근로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부부가 다 같이 67세 이상이 되면 은퇴 연금의 1.5배를 그 가정에서 받게 된다.


2) 부모로서의 혜택: 은퇴자의 배우자가 62세 이하이면서 1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은퇴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족혜택을 받는다.


3) 자녀의 혜택: 은퇴자가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으면 은퇴연금의 반액을 미혼 자녀가 받는다. 한편 은퇴자가 18세 이상의 미혼, 불구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불구상태가 22세 이전에 시작하고 영구적인 것이면 은퇴연금의 절반을 불구자녀가 사회보장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2. 유가족(Survivor) 혜택
은퇴연령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이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된다.

1)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16세 이하의 자녀나 불구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67세에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의 75%를 유가족 혜택으로 받는다.

2)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 렸다가 근로자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의 71.5%를 유가족혜택으로 받는다.

3) 유가족이 된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의 자녀가 22세 이전에 불구가 되 어 영구적 불구일 경우는 근로자가 67세에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의 75%를 유자녀 혜택으로 받는다.

3. 불구 보험금(Disability & SSI)
정신적, 신체적 불구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가 최소 5개월간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최소 1년 이상 불구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판명되거나 불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견되면 65세의 은퇴연금에 해당되는 액수를 불구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생명보험과 연금의 차이

만약 현금가치(Cash Value) 성장을 주목적으로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종신 생명 보험에 가입한 것 보다, 같은 금액으로 어뉴이티 연금신탁이나 IRA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67세 은퇴시 종신 생명보험 사망 보상금 보다 더 많은 액수의 은퇴자금을 갖게 될 수 있다.

연금신탁(어뉴이티)의 세제 혜택은 납세 연기에 따른 복리 증식이며 연금 인출시까지 소득세가 유보되니 잘 재정설계를 하면 세금절감, 재산보존, 유산상속에 최소사망 보상금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조: 박상화 종합 보험, 사회보장국의 자료와 투자회사들의 간행물, 알렉스 한 재정 전문가

06/01/2020

장기 요양 보험 (Long Term Care: LTC)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널싱홈 (Nursing Home), Home Health Care, 호스피스나 간병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장기 간호 보험은 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로 장기 간호보험이 해결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메디케어는 100일까지만 혜택이 있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니 만큼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로병원이나 또는 간병인 서비스의 한달 평균 비용은 최소한 $4,000-$5,000입니다. 장기 간호 보험은 후에 다가올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간호를 받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큰 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한 장기간호보험의 혜택은 6가지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2 가지 이상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되는 6가지 일상생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하기 (2) 목욕하기 (3) 옷 갈아입기 (4) 화장실 가기 (5) 이동하기 (6) 배변조절

참고: 천하 보험

05/28/2020

건강 보험 (Health insurance)

미국의 건강보험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직전인 64세까지 개인 혹은 단체 건강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며 만65세 이후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와 보조보험 (Medicare Supplement)등을 가입할 수 있다.
저희는 플로리다 블루 (Florida Blue) 보험회사와 컨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플로리다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1965 년에 시작되었으며 불필요한 방문 횟수는 줄여 가격을 낮추고 폭넓은 의료진의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 보험의 종류
1.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2.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3. POS (Point of Service)
4. EPO (Exclusive Provider Organization)
5. HSA (건강 저축 보험)
6. 단기 건강보험 (임시적)

1. HMO(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
미국에서 개인 건강보험 HMO PLAN은 많은 주에서 보기 힘들다. 일반적인 주에서는 규모가PPO 보다 HMO가 많이 작다. 즉 정해진 의료기관 안에서 병원과 의사의 선택이 지극히 제한적이며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전문의를 만나가 전에 우선 주치의를 만나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주치의나 병원을 바꾸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정해진 의료기관 외에 있는 의사나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상당히 높은 추가 부담이 가입자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질병 치료는 지극히 낮은 보험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특별한 치료일 경우 정해진 의료기관 외의 의사에게 의존해야 할 확율이 높아지므로 치료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다. 주로 단체(직장) 건강보험에서 많이 이용되어 진다.

2.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보험사와 계약된 병원, 의사 (in-network) 뿐만 아니라 계약되지 않은 병원, 의사 (out-network)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를 선정할 필요가 없고, 주치의의 소개서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out-network의 의사를 보게 될 경우에는 디덕터블, 코페이등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보험료가 HMO에 비해 비쌉니다.
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s) 법안에 준하여 모든 국민이 기존병력과 상관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들어진 건강보험입니다. 예방과 정기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는 현재의 건강보험은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와 가구 소득에 따라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1년중 정해진 Open enrollment(가입) 기간 (11/1 ~ 12/15) 에만 가입 및 변경이 가능하며 보험의 효력 시작일은 이듬해 1/1 부터 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중 가입 또는 변경이 허용됩니다.
특별 가입(Special Enrollment)을 할 수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특별가입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이 약 60일간 주어집니다.
(해당 요건의 자격 및 심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주 (Moving)
2. 결혼 (Getting married)
3. 출산 (Had a baby)
4. 입양 (Adopting a child)
5. 비 자발적인 건강보험의 손실 (Losing Group Health coverage etc.)

3. POS (Point of Service)
POS는 HMO와 PPO의 Hybrid pla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MO처럼 주치의를 정하는데, 주치의의 소개에 의해서 our-network까지 갈 수 있습니다. out-network을 갈 경우는 디덕터블 코페이등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일반적으로 30~35%)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4. EPO (Exclusive Provider Organization)
낮에 지정된 센터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보살핌을 제공해줄 식구가 낮에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때를 위한 플랜이다.

5. HSA(Health Saving Account)

높은 가입자우선부담금(최소 개인 $1,250 가족 $2,400, 최대 개인 $6,500 가족 $12,500)을 이용한 높은 디덕터블 건강플랜(High Deductible Health Plan)으로 별도의 세금혜택을 받는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가입자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만든 플랜으로 1년 최고 개인이 $3,250, 가족이 $6,450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계속 적립이 가능하며 65세 이후엔 의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도 벌금없이 인출이 가능하여 사실상 은퇴연금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이다. (2013년 기준)

6. 단기 건강 보험
단기 건강보험은 기존 오바마케어 (ACA) 플랜에서 의무화한 혜택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통해 가입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가입이 승인되더라도 가입 이전의 질병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일반 건강보험이 없는 공백기간 만큼 선택적으로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기 건강보험 가입 자격 조건
1. 이직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학교 졸업 후 또는 가족보험에서 제외되어 보험이 없어진 경우
3. 다른 건강보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백을 채워야 하는 경우
4. 메디케어 보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백이 있는 경우
5. 건강보험 가입시기를 놓쳐 다음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

단기 건강보험의 장점

1. 언제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중간 해약을 해도 벌금이 없습니다.
3. 본인 부담금 (Deductible)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 보험료 조절이 가능합니다.
4. 필요에 따라 가입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가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6. 보험가입을 통해 예상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과대한 병원비 지출 부담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단기 건강보험의 단점

1. 가입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 기존 건강보험 (ACA)에서 의무화된 혜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가입전 질병은 커버하지 않습니다.
4. 정부 보조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체 의료 보험, 즉 헬스 케어(HealthCare)라는 보험이 있다. 이러한 대체보험들은 가입자들 상호간 Cost sharing (비용을 나눔)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플랜의 장점은 낮은 보험료와 다양한 선택 옵션(단기간, 예방목적, 응급목적 등)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재정 상태에 따라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보험은 보통 한 달에 $200-300 정도 이거나, 요즘 나오는 $30-50 정도만 내는 건강보험 상품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병원에 갈 경우가 생겼을 경우, 디덕터블이 많이 높아서 돈만 많이 내고 정말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아니면 한 푼도 보상 받을 수 없는 플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관을 잘 살피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에 HEALTHCARE.GOV 라는 곳이 있다. 이 곳은 연방정부에서 개설한 사이트로서 모든 정보와 간단한 질문들 그리고 견적에서 보험가입까지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고 구입이 가능한 곳이다. 안내 전화번호도 찾을 수 있다. 한국어 안내 책자도 찾아볼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셀프써비스이므로 일년에 단 한번만 이용해야되므로 일반 가입자입장에서 처음하는 일을 혼자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단점으로는 한 번 가입하면 1년을 묶여 있어야 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기본정보는 이곳에 다 결집되어 있다. 이 곳 말고 또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다른 곳들도 있다.
그밖에 주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해도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로 뉴스를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참고 : 울타리 보험, 코너스톤 종합보험, 박상화 보험

05/28/2020

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어 종류 (크게 4가지 1~4)
1. 병원 보험: Part A
2. 의료 보험: Part B
3. 추가 보험: Part C (Medicare Advantage, Medigap): HMO 나 PPO 같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4. 처방약 보험: Part D
5. 보충 보험 (서플먼트Medicare Supplement)

메디케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또는 장애, 영구적인 신장 부전, 근위축성 측방 경화증(루게릭병), Disability Benefit을 받은지 2년이 넘은 경우을 갖고 있는 분들을 포함하여65세 미만인 특정 사람들도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주지만, 모든 의료비용이나 장기간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수혜대상은 재산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저소득층이다.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의료비용을 부담해 주며, 대부분 처방약 보험이 신청 없이 제공된다. 메디케어(파트A, B)와 메디케이드 2가지를 가지고 계신분은 월보험료가 무료이며 치과, 안경, 보청기, 침, 각종 상비약, 운동시설이용(Fitness Center), 교통편 등의 혜택을 지원 받습니다.
메디케어는 크게 Part A 와 Part B로 나눠져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Part C, Part D, 그리고 메디케어 서플먼트(Medicare Supplement) 등을 추가로 가입.
상담을 통해서 가입자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메디케어에는 처방약 보험이 없기 때문에 처방약 보험(Part D)을 반드시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신청은 http://www.socialsecurity.gov 혹은 전화 1-800-633-4227 로 하셔도 된다.

메디케어 신청은 만 65세 생일을 전후로 3개월씩, 그리고 생일이 있는 달을 보함해 총 7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의료비를 커버해주는 파트 B는 10%의 벌금을,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파트 D는 1 %의 벌금이 가산된다. 그러므로 미리 서둘러 신청하여야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과 플랜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 사이에 한번 주어진 Annual Election Period (AEP)에 가입 또는 변경한 보험은 다음해 1월 1 일부터 보험 효력이 적용됩니다.
타주로의 이주, 직장에서의 은퇴, Medicaid 의 취득 또는 손실 등 현재의 커버리지를 변경할 이유 (Life change) 가 있는 경우 특별 가입기간 Special Election Period (SEP)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플랜을 변경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메디케어 보험은 전체 의료비용의 80% 만 커버하므로, 나머지 20% 를 채우기 위해서 추가보험(Medigap)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방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어 보험이 80%만 커버 받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A, B만 받으시는 분들이 나머지 20%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중 한가지는 메디케어에 의해 승인된 개인 건강보험회사를 통하여 운영되는 보충보험 (Medicare Supplement (Medigap))에 가입 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우대 보험 (Part C :Medicare Advantage)을 가입하셔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료라 볼 수 있다.

메디케어
1. 병원 보험: Part A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의 대부분이 무료로 메디케어 병원 보험(Part A)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단, 10년 (40 quarters) 이상 Payroll tax를 낸 본인과 배우자는 무료로 제공되며, 만약에 10년 동안 일한 기록이 없으면 파트 A 의 구입도 가능하다.
병원 또는 전문 간호 시설 입원 치료 (병원 입원후에 이어지는), 몇몇 가정 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의료 보험: Part B
병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사 진료와 기타 여러가지 의료 서비스 및 의료용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무료 메디케어 병원 보험(파트 A) 유자격자는, 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메디케어 의료 보험(파트 B)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높은 일부 수혜자는 더 높은 월 (파트 B)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65세 이상으로, 병원 보험 가입 무료 자격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병원 보험(파트 A)에 유료 가입할 필요 없이 의료 보험(파트 B)에 유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2. 합법적으로 들어온 비시민권자로서 현재 미국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만약 65세를 넘겨서 1년 늦게 신청하면 10% 벌금이 가산돼서 매달 벌금을 더해서 내야한다.

혜택: 의사 진료, X-rays, MRI, CT scans, 의료기기, 일부 예방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일회의 '메디케어 가입 환영' 신체검사, 골다공증 검사, 독감 및 폐염구균 예방주사, 심장혈관검사, 암검사, 당뇨병검진 등 그외에 더 많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3. 추가 보험 (Part C : Medicare Advantage)
만약 귀하께서 메디케어 파트 A 및 B를 갖고 계신다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민간 회사가 제공하며 메디케어가 승인합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플랜 중 하나를 갖고 계시면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일 수를 사용한 후 추가로 며칠을 더 병원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메디갭 보험이 적용될 것 같은 혜택의 많은 부분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보장하기 때문에 메디갭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플랜에 가입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A,B) 에서 제공하지 않는 20% 의 본인부담금이 커버되며, 처방약 커버리지가 포함된 플랜(추가 비용)을 선택하면 별도의 처방약 보험(파트 D)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회사마다 다양한 플랜이 있습니다.
HMO 추가 보험은 거의 무료이며, 또한 많은 혜택이 따릅니다. 즉, 헬스클럽(Fitness center)을 무료로 사용한다던지, 약 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치과, 보청기, 안경, 한의원, 대중교통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의사 선택의 폭이 비교적 좁고 주치의의 추천이 없으면 전문의를 찾아갈 수 없다는 점이 있지만 응급시에는 어디에서든지 아무 응급실에 갈 수가 있다.

4. 처방약 보험 (Part D)
최초로 메디케어를 받을 때 약을 먹는 것이 없더라도 처방약 플랜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Part A & B) 가 아닌 보충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면 처방약 플랜이 포함된 플랜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별도의 Part D(처방약 보험) 를 가입하거나 처방약 보험 커버리지가 있는 플랜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처방약 플랜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필요에 의해 가입 신청을 하는 시점에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받은 날짜로부터 처방약 보험이 없었던 기간을 계산해 평생 패널티(벌금)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택: 처방약을 보상합니다

5. 보충 보험 (Medicare Supplement):
가입자격: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입 가능. 신청 자격이 주어졌는데도 늦게 신청할 경우 1%의 벌금이 가산된다. 메디케어에 대한 보충 보험 플랜이다.
보충보험 (Supplement) 을 살펴보면, 이 플랜은 A부터 N까지 8~9개의 플랜을 가지고 있다. 보험료는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5 - $165수준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오른다. 하지만 매달 보험료를 내는 대신 다른 추가 비용 즉 디덕터블, 코페이, out of pocket 등이 전혀 없으므로,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하는 분들이나 큰 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미국내 여러주를 여행하시거나 타주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는 분들도 미국 어느 주에서나 같은 플랜이 통용되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충 보험에는 처방약 플랜이 포함되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처방약 보험(Part D)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한다. 이 보험은 65세가 된 후 6개월까지는 건강 검진 없이 기존 질병이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충 보험은 주치의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전문의를 찾아 갈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 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충보험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추가보험(Part C) 에 들었다가 나중에 보충보험에 들면underwriting이 있어서 병이 있는 사람은 가입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건강 검진을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가입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처음 메디케어를 받는 경우라면 자신의 건강 상태등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자체가 비싸고 처방약 플랜 (Part D)을 따로 들어야 한다

보충보험이던지 추가보험이던지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이 어떤 보험인지는 각종 혜택과 예외사항, 보험료 등을 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사회보장국, 울타리 보험, 코너스톤 보험

05/28/2020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생명보험은 가입자(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생존 가족 혹은 단체들에게 미래의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져 만든 보험의 일종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부의 축적 수단이 아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 표현이다.

1. 기간성 보험
2. 종신 보험
3. 장기 간호 보험
4. 서바이벌쉽 보험
5. 장애 소득 보험

1. 기간성 보험 (Term Life)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만 생명보험이 유효한 기한부 보험으로 텀 라니프(Term Life)라고 부른다. 텀 라이프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일정한 년 수(5년, 10년, 20년, 30년등)동안만 보험이 유효한 Straight Term Life,
둘째, 매년 자동으로 보험이 갱신되며 이어져가는 Renewable Term Life,
셋째, 가입기간 중에 다른 종류의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ConvertibleTerm Life등이 있다.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 보상 한도액이 고정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도 고정되어 있으나. 보험료에 저축을 위한 부분이 없으므로 보험료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혹자는 이를 ‘아파트 렌트 ’에 비유하기도 한다. 아파트는 계약기간 동안만 살 수 있고, 아파트 렌트비가 오르면 재계약할 때 오른 만큼을 더주고 살다가, 이사 나갈 때는 그동안 낸 렌트비를 돌려 받지 못한다. 이처럼 텀 라이프는 10년, 20년, 30년 등 구체적인 기간 동안에 사망이 발생한 경우만 보험금이 지급되며,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원할 경우 나이와 건강에 따라 증가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과거에는 계약기간을 넘어 생존하게 되면 사망금과 원금을 모두 잃었으나 이제는 불입한 원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 ROP(Return of Premium)상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또한 기간성 보험에서 홀 라이프나 유니버설 라이프 같은 종신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융자시 은행에서 요구할 때, 큰 보험이 필요한데 형편이 어렵거나, 생활이 안정이 안돼서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어려울 때, 위험부담이 큰 사업을 하고 있을때 등의 경우에 텀 라이프를 들면 유리하다고 본다.

장점은
•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 ROP선택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예산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 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 건강검진 (Medical Exam)없이 나중에 종신보험 (Permanent Insurance)로 전환할 수 있다.
단점은
• 캐쉬밸류(현금가치)가 없다.
•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보험이 해지된다.
• 재계약시 건강이 좋지 않다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
• ROP 계약시 일반 Term 보험료보다 비쌀수 있다.

2. 종신 보험 (Permanent Life)
기간성 보험과 반대로 현금가치로 경제적 혜택을 갖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평생을 보장하는 보험이지만 단점으로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기간성 보험보다는 높게 책정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평생 보장되는 보험 계약 기간과 대출이 가능한 현금 가치(Cash Value)의 유무이다. 또한 현금가치의 투자 방법에 따라 크게 Whole Life, Universal Life 2가지로 다시 세분화된다.
a. 평생보험 (Whole Life)
b. 유니버셜 생명보험 (Universal Life)

a. 평생보험 (Whole Life)
홀 라이프는 보험과 저축이라는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이와 건강에 의해 산정된 보험료를 불입하고 동시에 확정된 사망지급금을 받는다. 불입한 보험료의 일정부분은 나중에 목돈으로 쓸 수 있는 캐쉬밸류(현금가치)를 쌓는데 사용된다.
보험약정 한도액이 고정되어 있고 보험료도 처음부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중에서 사망보상금과 보험관리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데 주로 주식과 장기채권, 몰게지에 투자한다. 투자수입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할당해서 모험금을 줄여주거나 일정한 기간 불입하면 보험금을 내지 않고도 보험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준다.

이 생명보험은 보험과 저축이 합쳐진 형태이므로 저축성 보험이라고도 부르며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하면(대개10년)해약 벌금으로 인해 손해가 있으나 오래 유지하면 보험의 재산 가치가 커진다. 가입자는 보험회사의 투자대상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나 누적된 투자가치를 근거로 융자를 할 수도 있다.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가입 후에는 사망수혜금 (Face amount) 조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추가 보험구입이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추가 보험가입 가능여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망수혜금을 결정할 때는 이 점이 사전에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점
• 불입기간 동안 보험료 상승 부담이 없다
• 보험료를 납부하는 한, 평생동안 확정사망금을 보장받는다
• 쌓인 현금은 필요시 쓸 수 있다.
• 10년 20년으로 페이먼트를 미리 묵어서 내고 페이먼트를 유예할 수도 있다. 다만 페이먼트가 세다.
단점
• 쌓인 현금을 인출 (Withdraw)은 안되고 론 (Loan)으로 빌려 써야 한다.
• 론 (Loan)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다. 3-8%
• 론 인출 시 갚지 않는다면 보험이 끊어질 수 있다.
• 사망시 론이 있다면 보험금에서 론 액수를 빼고 받는다.
• 커버리지, 즉 사망지급금으로 주어지는 페이스 어마운트 조절이 불가능하다. 금액을 늘리려면 추가 보험 구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및 보험가입 가능여부 확인등이 따로 수반된다.

b. 유니버셜 생명보험 (Universal Life)

평생 보험 (Whole Life)에서 변형된 형태의 보험으로 생명보험료의 액수에 신축성을 부여한 생명보험이다. 즉, 저축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저로 낮추어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더 많이 낼수도, 더 적게 낼 수도, 아니면 일정기간동안 유예도 가능하게 하여 평생동안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니버셜 라이프는 여러 모양에서 평생보험과 비슷해서 혼동하기가 쉬운데 많은 회사들이 유니버셜 라이프 보험번호에 "U"자를 넣어서 사용하므로 팔리시 넘버(Policy Number)로 구별할 수도 있다

장점
• 현금가치(캐쉬밸류: Cash Value) 쌓아나갈 수 있다. 이 현금가치는 은퇴자금, 자녀 학자금, 여행비, 집의 모기지를 값는 등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 현금가치의 인출 (Withdraw) 이 가능하다.
• 론 (Loan) 으로도 가능하다.
• 사망금으로 지급되는 페이스 어마운트(Face Amount)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사망 시 옵션에 따라 보험금 (Face Amount) 와 현금가치 (Cash Value)를 같이 받을 수 있다. (Level/Increase)
단점
• 최저금리를 확정 보장하지만,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이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자율이 내려갈 경우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다.
• 생명보험의 사망금은 한꺼번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수령시 사망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세는 내야 할 수가 있으므로 필요시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유니버설 생명보험(Universal Life)에는 다시 2개 상품으로 세분화가 된다.
1) 투자성 유니버설 생명보험 (Variable Universal Life)
2) 지수 생명보험 (Index(지수, …율, 지표) Universal Life)

1) 투자성 유니버설 라이프 (Variable Universal Life):

보험 보상 한도액과 보험료는 고정되어 있는데 투자대상에 대한 선택이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보험을 말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비교적 높은 투자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베리어블 라이프가 다양하게 인기를 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변동이자성 종신보험에 순수 생명 보험 구좌와 별도로 있는 구별된 구좌(Separate Account)에 현금가치(Cash Value)를 적립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형성하는 종속구좌(Sub Accounts)들이 있어 가입자 스스로가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종신보험의 종류다. 보통 만기가 90-120세 까지로 다른 종류의 생명보험보다 상속의 목적을 더욱더 포함하고 있으며 종속구좌가 고정이자구좌 부터 채권, 성장형주식까지 다양한 구좌까지 펀드 형태로 있어 보통 “투자성 생명보험”이라 불리워지는데 이는 투자구좌가 생명보험 계획안에 존재하고 있다.

장점
• 투자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 따라서 투자를 잘한다면 좀 더 높은 수익율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
단점
• 주식 시장에 대하여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보험상품을 이해가 바탕이 되야 한다.
• 종신보험 중 가장 많은 투자 위험성 (Risk)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

2) Index(지수, …율, 지표) Universal Life

2008년 주식시장 폭락이후 투자성 보험에 비해 많이 팔리는 상품으로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된 최저금리 또는 S&P500 지수와 같은 금융시장 지수를 사용한 공식으로 계산된 이자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시켜 현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만약 특정 기간 동안 지수가 충분히 상승한다면 보험계약의 현금자산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인덱스가 충분히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을 할 경우 최저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즉,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인덱스의 상승 시 수익을 누리고 하락 시 에도 보호장치로 작용된다. 모든 유니버설 생명보험 상품의 목적은 같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인덱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IUL 보험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의 목적이 변하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정해진 규정만 충족된다면 IUL 보험상품의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보험료를 바꿀 수 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유족부조 보험: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들의 의료비 또는 재산관리비와 같은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사망관련 연방세금 또는 주 세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사업계획: 유연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은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중요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플릿-달러(split-dollar) 보험, 또는 이연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연속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입-매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IUL을 사용할 수 있다.

* 목돈마련: 어떤 보험가입자들은 현금 수익 부분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 등록금에 사용하거나 은퇴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

* 기부금: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 사용한다.

이런 점에서 요즘 각광받는 유니버설 인덱스 생명보험은 만일 주식시장이 나빠질 경우에도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는 성격 때문에 가입자가 늘고 있다. 비록 주식시장이 뜨거워질 경우에는 수익률이 투자성 생명보험 (Variable Universal Life) 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원금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저축을 더 하고 안전하게 돈을 불리고 싶어하시는 분에게는 상당히 좋은 상품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조항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자세가 바람직하고 각각의 생명보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장기) 간호 보험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너싱홈 (Nursing Home), Home Health Care, 호스피스나 간병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되는데 장기 간호 보험은 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로 장기 간호보험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메디케어는 100일까지만 혜택이 있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니 만큼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로병원이나 또는 간병인 서비스의 한달 평균 비용은 최소한 $4,000-$5,000입니다. 미리 가입한 장기 간호 보험은 후에 다가올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간호를 받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큰 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한 장기간호보험의 혜택은 6가지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되는 6가지 일상생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하기 (2) 목욕하기 (3) 옷 갈아입기 (4) 화장실 가기 (5) 이동하기 (6) 배변조절

4. 서바이벌쉽 생명보험
두 명이 하나의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자 두 명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수혜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Second-to-die' 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자산 규모가 큰 부부나 비지니스 파트너가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형태로 가입자 중 한명의 사망과 함께 부과될 상속세 (Estate tax)를 납부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미국에서의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후 9개월 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바이버쉽 생명보험이 있다면 이 보험으로 신속하게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기존 재산을 현금화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서바이버쉽 생명보험의 장점은 하나의 보험으로 두사람의 생명보험을 커버하게 되므로 두 명의 생명보험을 개별적으로 각 각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입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약 두 명 중 한 사람의 건강이 양호하다면, 다른 배우자나 파트너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과거에 보험가입 불가능 판정을 받았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바이버쉽 생명보험은 기간성, 저축성 또는 유니버설 라이프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장애 소득 보험
한가정의 주 소득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프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겪는 부담 및 병원비의 부담 뿐만 아니라 가족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함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한 것이 바로 장애소득 보험입니다.
장애소득보험은 부상이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에 기존 소득의 일부나 전부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소득의 60-80퍼센트를 보상해 줍니다.

05/28/2020

자동차 보험 (Car, Auto insurance)

자동차 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Liability (상대방에 대한 보상)
a. Bodily Injury (신체에 대한 보상)
b. Property Damage (대물/ 재산에 대한 보상)
c. Uninsured Motorist
d. Underinsured Motorist
e. Bodily Injury & Property Damage

2. Physical Damage (차량에 대한 보상)
a. Collision
b. Comprehensive

3. Options (옵션)
a. Medical Expense
b. Rental Reimbursement
c. Towing & Labor
d. Income loss
e. Funeral Expense
f. Accidental Death Benefit
g. Lease/Loan Gap Coverage
h. Umbrella

설명

1. Liability:

Bodily Injury (BI) (대인보상/신체 부상 보상)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의 피해 보상금과 법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인당(Per person) 보상 한도액과 한 사건(Per accident) 보상 한도액으로 구분 되어있으며 일리노이를 포함한 대부분 주에서 최소 $20,000 Per person, $40,000 Per accident(20/40)부터 $500,000/$500,000(500/500)까지 가입자의 요청 혹은 재산 상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적합한 커버리지가 선택되며 일반적으로 보통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100/300이며 가장 많이 권유하는 것은 250/500이 된다. 계약 이상의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우산보험(Umbrella Insurance)으로 책임한도액을 $1,000,000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히 제외 항목이 없는 한 임시로 사용되는 렌트카에도 동일한 배상이 적용 된다.

Property Damage (PD) (대물보상/재산 손해보상)

Bodily Injury와 똑 같은 조건이지만, 커버리지에 해당되는 것이 상대방의 소유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소유물에 대해 커버해 주는 것이 다른 점이다.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 배상금 액수는 약 $15,000이다.(주 마다 다름)
대인 배상과 균형을 갖고 선택되는 조항으로 대인보상과 함께 최소 $20,000/$40,000/$15,000(20/40/15)-일인당대인/사건당대인/사건당 대물-에서500/500/500과 같이 $15,000에서 $500,000까지 선택된다. 보통 BIPD로 함께 표기되며 100/300/100 또는 250/500/250이 가장 많이 선택된다. 대물 보상과 마찬가지로 상한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가입자부담으로돌아가므로 가능한 한 상한 한도액이높은 커버리지가 바람직하다.

Uninsured Motorists/UM (무보험자 배상)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입자)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조항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신체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 약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뺑소니 차량으로 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경찰 사고보고서를 요구하며 회사로부터 인정되면 배상이 이루어진다. 단, 직업에 연관된 사고나 자동차 경주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 약정 한도 금액은 대인배상(Liability)이상을 넘지 못한며 대부분 동일한 한도액이 선택된다

Underinsured Motorists /UIM (불충분 보험자 배상)

UM과 동일하게 가입자에게 보상되는 조항으로 차이점은 확인된 가해자가 보험은 있으나 한도액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부상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한 할 경우 가입자에게 배상되는 조항이다. 항상 UM과 UIM은 동일한 한도액이 선택된다.

2. Physical Damage

Collision -충돌시 보상

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본인 차의 파손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며, 교통사고나 전복되는 경우 가입자의 차동차를 수리 혹은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을 해준다. 주차되어 있는 본인 차에 다른 사람이 손상을 입히고 달아났을 경우에도 이 커버리지 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래의 종합보상(Comprehensive)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Deductible)을 가입시 선택하게 되는데 보험료 산정에서 고객이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0에서$5,000까지 있지만 대분분은 $500에서 $1,250사이에서 결정되며 높은 본인 부담금을 선택하게 되면 보험료가 그 만큼 절약 되어진다. 보상 기준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차량의 현재 현금가치(감가상각 이후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리 및 구매 비용을 보상해 준다.

Comprehensive (종합 보상)- 충돌 외 사고시 보상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도난, 자연재해(홍수,우박,바람), 인위적 파손, 공중 낙하물, 동물에게로부터 피해 등 거의 모든 피해를 보상을 해준다. 예를 들어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차를 도난 당했을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조항에도 본인 부담금(Deductible)이 적용 되는데 이는 보상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최소 $0에서 $5000까지 있으며 보통 $500을 선택하게 된다. 단 도난보상의 경우는 신고한지 48시간이 지난 뒤 하루 $15씩 최고 $450까지 보조금이 지불되며 차량을 찾거나 도난처리로 결정되면 보조금 지불은 정지된다.

3. Options

Medical Payment / Medical Expense

본인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의 병원비를 커버해 주는 내용이다. 이 커버리지는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 PA에서는 이 커버리지를 가산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차가 3대이고 한 대당 Medical Pay는 한 쪽 커버보험을 가입해도 옵션으로 가입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다른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에 더욱 필요한 커버리지이다.

Medical Coverage (의료비용)

피보험자(가입자)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합당한 의료 및 장례 비용 일부에 대해 가입자와 등록되어 있는 운전자 그리고 승객에게 지불되는 항목이다. 또한 가입자와 등록되 있는 운전자가 소유하고 있지 안은 차를 타고 있다가 일어난 상해 혹은 보행자의 입장에서 다른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해준다. 보상액은 운전자나 승객 일인당 $0에서 $100,000까지 있으나 보통은 $5,000에서 $100,000사이를 택하게 된다. 의료비용은 사고로부터 2년이내에 발생한 것에 한하며, 일반적인 의료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에 의료 행위 이외의 것은 제외 되며 건강보조 수단의 기구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비용 역시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직업과 연관있거나 심장마비와 같은 기존 질병, 전쟁 중 혹은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 영토 이외의 지역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Rental Reimbursement (Loss of Use- 자동차 임대와 여행비용 특약)

저렴한 보험료로 사고시 차 수리하는 동안 임시로(렌트카 등)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해 준다.
차량이 정비소에 머물러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혹은 렌트카회사에게 지급되며 최고 한도액은 계약에 따라 $500에서 $1,000이며 보통 한 사건당 $500정도가 차량 정비 이후에 지급된다.
어느 보험이던지 커버한도 액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보험 가입할 때 미리 알아 놓으면 사고 났을 때 당황하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Towing (견인)

견인(Towing)써비스는 사고나 고장 접수 장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차량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보통 20마일 정도, 한번에 최고 약 $15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먼 거리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피보험 자동차를 거주지 근처의 수리 장소(정비소)까지 이동시키는데,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500 한도로 실비 지급 합니다. 또한 주행 중 연료가 바닥이나서 운행이 불가능 할 때 개솔린 충전써비스(Gas Refill)가 포함되어 있으며,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교체, 열쇠를 자동차 안에 방치한채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열쇠공 써비스까지 포함되어 있다.

Lease/loan Gap Coverage (리스/론 보상 보험)

해당 차량이 사고로 인해 폐차(Total Loss) 판정이 났을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액이 리스계약이나 할부계약에 남아 있는 액수보다 적을때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옵션이다.

Umbrella (우산 보험)

흔히 우산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산 아래에 자동차나 집보험 등의 Liability보험(Underlying)을 넣어두고 그 보험에서 충분히 보상(Cover)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상 액수가 $100,000 및 집 $300,000을 가지고 있는 고객의 자녀가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Umbrella $1,000,000을 가입하였는데,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로 소송에 휘말리고 총 배상액이 $500,000로 결정되면 자동차보험에서 $100,000을 배상하고, Umbrella에서 나머지 $400,000을 배상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배상 액수는 사고에 따라 그 한도 액수(limit)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도 액수를 상향조정하기 위해 Umbrella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추가 coverage $1,000,000 대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은 편이므로 어린 자녀가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 사고를 자주 내시는 분들 등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 생각이 든다.
대개의 보험회사는 주택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를 그 회사에 가입해 있어야만 ‘우산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택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책임보상 한도액을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일정한 액수 이상으로 높게 가입해야만 한다. 대개 100만 불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데, 최저 1백만 불에서 5백만 불까지 있다. 보험료는 한 해에 $200 내지 $500 안팎으로 보면 된다.
Umbrella는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차량의 대수와 운전자 수 및 차보험의 Liability 보험 한도액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사고시 클레임 요령

소액의 크레임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고객에게 불필요한 보험 재계약 거부나 보험료 상승과 같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그 피해 액수가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큰 경우에만 클레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사고시에는 우선 차량폭발이나 재충돌과 같은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본인과 탑승자의 신체부상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그 다음으로 사진 촬영과 가능한 한 많은 증인과 증거물을 확보하며 증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받아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 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 또한 경찰 호출이 불가능할 때는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내며 경찰 사고보고서 작성 처리시 절대 흥분해서는 안된다. 언어가 문제가 될 경우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경찰은 이를 거부하므로 스피커폰과 사진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사고시 큰 도움이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고가 나게되면 보험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그 손해를 줄이는 방법은 앞서 기술한 많은 정보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운전이 기본이며 급하게 운전을 할 때 사고 위험율은 높아지므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는 습관이 사고 예방에 지름길이다.

사고시 제일 낮은 보상 한도액과 그보다 2배 높은 보상한도액의 보혐료 차이는 2배가 아닌 차량당 약 $50~100불 정도이므로 보험료 절약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상 한도액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위에 게시된 보상 액수는 보험사와 주 마다 다릅니다.

05/28/2020

종업원 상해 보험 (Worker's Compensation)

고용주의 과실과 상관없이 종업원들이 사무실이나 작업장등 업무상 발생한 상해나 질병뿐만 아니라 비지니스와 관련된 출장이나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입니다.
병원 치료비, 임시 및 영구장애, 유가족 보상금, 장례비, 재활비용, 직업교육, 휠체어 등 기구 및 여행 경비 등의 지출비, 그리고 급료(Income)를 보상해 줍니다.
또한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을 할 경우 그 법정 비용도 보상해 줍니다.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들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입니다. 미국 대부분주에서 의무로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적발되면 벌금이나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종업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들은 보험 가입의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일로부터 일년간 예상되는 직원 Payroll 합계에 근거해 책정되기 때문에 직원 급여 (Payroll)는 1년에 한번씩 보험회사가 감사 (Payroll Audit) 를 합니다.
감사 후 해당 기간의 급여가 예상 Payroll 보다 많아서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상 직원 급여보다 실제 발생한 급여가 적은 경우에는 보험 회사로부터 환불 또는 Credit 을 받게 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직종의 위험도 (종업원들이 하고있는 작업이 얼마나 부상 또는 질병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보험 가입 기간의 예상 급여 또는 과거 상해사고 기록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참고: 천하보험, 김철수 종합 보험, 박상화 종합 보험, 울타리 보험

05/28/2020

사업용 보험 (비즈니스 보험 & 커머셜 보험)

사업용 보험(Business insurance & Commercial insurance)은 영리나 비영리 단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이다.

1. 사업용 보험의 종류

1. 책임 보험 (General liability),
2. (동산, 건물 포함) 재산 보험 (Commercial Property)
3. 종업원 상해 보험 (Workers’ Compensation)
4. 수입 및 비용 보조 보상 (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
6. 고용관련 책임 보험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7. 운송 보험 (Inland Marine)
8. 범죄 보험 (Crime),
9. 보일러와 기계 보험 (boiler and machinery insurance)
10. 사업용 차량 보험 (Commercial Automobile),
11. 엄브렐라(우산)/과잉 책임 보험 (Umbrella & Excess)
12. 보증 보험 (Bond)
13.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혹은 Error & Omission (E&O))
14. 지진 홍수 보험 (Earthquake & Flood)
15. 건설(공사) 보험 (Builder's Risk)
16. 경영 보험 (Management Liability)
17. 환경 오염 보험
등이 있다.

보험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패키지 보험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여러 보험들을 가지고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보험을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Package)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보험입니다.

1) BOP (Business Owners Policy): 중소기업, 위험률이 적은 기업. 비즈니스 보험
2) CPP (Commercial (Business) Package Policy): 규모가 큰 기업, 위험률이 큰 기업, 커머셜 보험

1) BOP (Business Owners Policy).
비교적 위험률이(Risk) 적은 중소규모의 사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책임 보험, 재산 보험 그리고 그 외에 사업체가 필요한 몇 가지 커버리지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보험이다. 각 업종에 맞게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짜여진 보상 혜택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커버리지를 빼거나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도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대체적으로 BOP만으로도 충분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로 구입하여야 한다.
(중소규모의 사업체란 일반적으로 연매상 500만달러 이하, 재산보험 가입금액 1,000만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주로 소매업, 도매업, 전문직업, 서비스업, IT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내 사업체의 90%가 이 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2) CPP (Commercial Package policy)

주로 생산업, 호텔/모텔, 상가건물, 은행, 무역 업체, 대형창고 등 규모가 크고 위험률(Risk)이 큰 사업체를 위한 보험으로, 전문분야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커버리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BOP 처럼 책임보험, 재산보험, Equipment Floater, Data Breach등을 하나의 커버리지로 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지니스 특성상 별도의 커버리지를 추가 하거나 특수한 조건을 필요로 할 때에 더 필요한 커버리지를 추가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체) 보험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

1. 책임 보험(General Liability)
제 3 자에게 인명 혹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소송, 법률 비용과 손해 배상을 해주는 보험 커버리지 입니다.
사업장의 유지 상태에 문제, 판매한 상품에 대한 문제, 사업자가 제공한 작업 등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책임 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미국 시스템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많은 경우 책임보험 없이 비즈니스 자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2. (동산, 건물 포함) 재산 보험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
사업체 건물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위한 보험이다.
사업주 또는 종업원의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인명 혹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동산/부동산, 건물 (빌딩), 각종 시설물과 집기류, 가구, 기계류, 설비, 재고 등의 훼손이나 분실, 핸드폰, 컴퓨터등을 보상해 주며, 화재로 인한 보상 이외에도 보험이 제공하는 커버리지 내역에 따라 번개, 폭발, 비바람, 우박, 연기, 자동차나 비행기의 충돌, 폭동, 난동, 도난, 판매한 상품, 작업에 있어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부터 사업자의 재산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재산 피해로인해 기업 매출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수입 및 비용 보조 (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 커버리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에 의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 계약상 건물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건물에 대해 보험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종업원 상해 보험 (Workers’ Compensation)
고용주의 과실과 상관없이 종업원들이 사무실이나 작업장등 업무상 발생한 상해나 질병뿐만 아니라 비지니스와 관련된 출장이나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입니다.
병원 치료비, 임시 및 영구장애, 유가족 보상금, 장례비, 재활비용, 직업교육, 휠체어 등 기구 및 여행 경비 등의 지출비, 그리고 급료(Income)를 보상해 줍니다.
또한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을 할 경우 그 법정 비용도 보상해 줍니다.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들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로 가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적발되면 벌금이나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종업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들은 보험 가입의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일로부터 일년간 예상되는 직원 Payroll 합계에 근거해 책정되기 때문에 직원 급여 (Payroll)는 1년에 한번씩 보험회사가 감사 (Payroll Audit) 를 합니다.

4. 수입 및 비용 보조 보상 (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화재, 자연재해, 도둑,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비즈니스의 정상업무가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비즈니스 매상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순수익의 손실, 종업원 급여 (Payroll),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복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수입 및 비용 보조 (Business Income& Extra Expense) 커버리지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다시 비지니스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매출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구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Extended Business Income 의 가입을 통해 순수익의 손실을 보상 받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30일부터, 필요에 의해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재난 발생시 보험 가입자는 비즈니스 인컴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비즈니스를 상식적인 수준의 시간 (Reasonable Speed)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 보험 보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가입자 중 인컴에 대한 보상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보상 내역을 확인한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6. 고용관련 책임 보험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고용인이 고용 관련의 소송 재기시 고용주를 보호하는 보험이다. 이 조항은 비즈니스 보험에서 제외되는 조항이므로 반드시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7. 운송 보험 (Transit and Inland Marine)
회사의 자산이 비행기, 배, 차량등으로 이동중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Ocean Cargo 보험
일반 대물보험보다 보험담보 범위가 훨씬 넓기에 홍수 및 지진에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물건이 창고에 잠시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도 손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WAREHOUSE LEGAL LIABILTY COVERAGE를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8. 범죄 보험 (Crime and Dishonest Insurance),
도난 보험은 화재 보험에 추가로 가입할수 있으며 도난 방지 알람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의 부정직한 행동 (Employee Dishonesty)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보험도 추가로 가입할수 있다.

9. 보일러와 기계 보험 (boiler and machinery insurance)
보일러와 관련된 기계 손상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정비 소홀로 인한 손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10. 사업용 차량 보험 (Commercial Automobile),
회사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상대방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험가입자를 위해서 보상해주는 LIABILITY 와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 동승자가 사로로 인해 다쳤을 경우 치료비용을 보상해주는 PIP(PERSOANL INJURY PROTECTION) COVERAGE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고로부터 자차를 보상해주는 PHYSICAL DAMAGE COVERAGE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각주의 차량국 법에 따르면 차량을 운영하시기 위해선 반드시 상업용 차량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비 소유 차량 책임 보험 (Hired & Non-Owned Auto Coverage)
회사의 상업용 차량이 따로 없고 직원이 고용주의 사업에 자신의 개인 자동차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이는 이차적인 보험이며 직원의 자동차 보험계약이 될 수 없다. 보상기준은 사업주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보상을 적용한다.

11. 엄브렐라(우산)/과잉 책임 보험 (Umbrella & Excess)
엄브렐라(Umbrella) 보험은 기존 책임보험에 대한 보상 한도액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책임보험의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고 엄브렐라 보험에 포함될수 있는 책임보험에는 일반배상책임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상업용 차량보험이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보상 액수는 $1,000,000 부터 가능합니다.

12. 보증 보험 (Bond)
계약상 요구되는 지불 보증 또는 계약 이행의 필요시 본드(보증) 회사가 계약자 대신 지불 보증을 해 준다

13. 전문직업 책임 보상 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이 보험은 Error & Omission (E&O) 로도 불리며, 일반 책임보험과 달리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과실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할때 그 과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일반 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 보험 에이젼트 등 직종에 따라 책임 보험 외에 추가로 필요한 보험입니다.

14. 지진 홍수 보험 (Earthquake & Flood)
지진 이나 홍수는 모든 비즈니스 보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므로 별도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15. 건설공사보험 (Builder's Risk)
건설, 공사시에 발생할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보험이다.

16.경영, 관리 보험Management Liability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경영진의 잘못된 운영과 실수등으로 인해 회사가 소송을 당했을경우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입니다. MANAGEMENT LIABILTY 에는 고용주와 종업원 간의 분쟁을 보상해 주는 EPLI(EMPLOYMENT PRACTICE LIABILTY)보험, 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소송을 보상해주는 (D&O) 등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해커 및 고객 정보유출로 인한 소송을 보상해 주는 사이보 보험(CYBER LIABILTY)과 TECHNOLOGY 결함으로 인한 소송을 보상해 주는 TECH E&O 보험이 많이 채택 되고 있습니다.

1) 고용 책임 보험 (EPLI)
직원들이 차별(나이, 인종, 성별, 장애 등), 희롱 (sexual harassment or non-sexual harassment), 부당해고(wrongful termination), 미지급 보수(unpaid wage), 승진 차별 등을 이유로 클레임을 하거나, 직원이 아닌 제 3 자 (고객 등)가 직원을 통해 차별 또는 희롱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용주(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하는 경우에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2) 사이버 보험(Cyber)
해킹, 랜섬웨어, IT시설 작동오류, 해킹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1차 (1st Party) 피해 복구와 제3자 (3rd Party) 클레임에 대한 Defense (소송)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사고는 컴퓨터의 해킹으로,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 즉 사회보장번호, 크레딧카드 번호 등의 해킹, 휴대폰, 랩탑, 또는 중요한 서류의 분실등의 상황에서 보상해 줍니다.

17. 환경 오염 보험
오염된 물품 및 시설의 복구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정부의 지시나 외부의 요구에 따른 비용도 포함됩니다.

참고: 김철수 종합 보험, 코너스톤 보험, 박상화 종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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