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2016
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4월 접수 개시 안내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업체당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소진시 즉시 마감)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6년 1분기 대출금리 2.72%, 4월10일 변동예정)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운전자금 1억원)
ㆍ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사업장(공장) 확보자금(건축, 매매, 경·공매)에 포함하여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로 한다.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ㆍ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ㆍ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유보
ㅇ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59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1588-5302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59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1588-5302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1588-5302)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