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료배상보험-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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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2019

"한의원 의료분쟁발생시 주의사항"

1) 보험가입증서를 보관합니다. 신속한 보상처리를 위해서는 보험가입증서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분쟁발생 시 분쟁시간, 분쟁경위, 손해의 범위 및 피해자 연락처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지체 없이 사고접수처(한국단체보험연합)로연락합니다.
사고의 발생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시면, 추후 사고처리 및 보험금지급이 명확해지며,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분쟁발생 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항을 미리 인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확인서를 사전동의 없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시거나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추후 보험회사와 피해자와의 협의 시에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추후 사고조사 후 밝혀진 사고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확인서의 내용은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이 발생한 후에 진료기록 등에 내용을 첨삭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내용을 첨삭, 수정할 경우 진료기록 전반을 신뢰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07/2019

"한의원 의료분쟁의 발생과정"

1. 진단은 의료행위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의료행위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이란 시진, 문진, 타진, 촉진 및 임상병리·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각종의 검사와 시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병명을 알아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편, 병명의 의학적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오진이라고
하는데 오진에 의하여 병명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흔히 의료과오가 되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분쟁이
야기됩니다.

2. 치료진단의 확정에 의하여 치료가 개시되며,
치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진단에 의한 치료방법의
선택 혹은 치료에 필요한 의사의 주의의무입니다..
치료에는 각종의 의학적 수단이 있습니다.
치료과오에 의한 의료분쟁은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나 치료를 하기는 하였지만
치료방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야기됩니다.

3. 요양방법·간호·시설관리상의 의무의료분쟁은 의사의
요양지도의무의 위반에 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환자의 간호를 위한 지시·감독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시설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8/06/2019

한의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유형

1. 약 45% 침(염증,기흉,신경손상 등)
2. 약 15% 한약처방(독성간염,피부이상,구토 등)
3. 뜸(8%), 낙상(4% , 시설사고),
4. 부항(화상,통증악화,염증 등), 추나(골절,염좌,디스크 등)

17/06/2019

Address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에이스테크노타워 410호)
Seoul
07299

Opening Hours

Monday 09:00 - 18:00
Tuesday 09:00 - 18:00
Wednesday 09:00 - 18:00
Thursday 09:00 - 18:00
Friday 09:00 - 18:00

Telephone

+822717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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