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025
▷ 대상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거주하는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3.37억원 이하인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단,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 50만원
- 그 외 주택 : 8천만원
▷ 대출금리
- 5천만원까지 무이자
- 5천만원 초과 시 최고 연1.8% ~ 최저 연1.2%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2% / 4천만원 이하 1.5% / 6천만원 이하 1.8%)
▷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0.7%p, 2자녀가구 연0.5%p, 1자녀가구 연0.3%p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 장애인 연0.2%p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임대차계약 연0.1%p (최초 대출기한 1회 한하여 적용)
▷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 : 2년 (최장 20년)
- 그 외 주택 : 2년 (최장 10년)
▷ 필요서류
- 공공임대주택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LH, 지방공사 등 발급)
- 그 외 주택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지자체 발급)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은행 35,000원, 고객 35,000원)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 : 최대 연0.08%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금반환보증료 최대 연0.184%, 전세대출특약보증료 최대 연0.031%
※ 상기 내용은 2025.06.23.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대출 취급자격에 충족이 되는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직위, 자산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지 않는 상품별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규정에 따라 최대 가능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대 후 최종금리가 연1.0% 미만인 경우에는 연1.0% 적용하며,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연0.5%p(다자녀가구 연 0.7%p)로 합니다.
※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 3개월 이내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 + 연 5%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실행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금리변경)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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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5551(2025.06.12.~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