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2017
1. 사례
최근 경기도에 사는 A씨는 “000동 오피스텔 1단지”에 당첨되어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게 납부하였으나, 당첨된 오피스텔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다.
이유는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입했기 때문이라는데,
A씨는 시행사가 ‘분양계약체결’과 ‘분양대금 납부요청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시행사와 신탁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내면 당연히 신탁사에게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작년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한 후 도주하자,
신탁사는 A씨의 분양대금 납부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A씨가 분양받았던 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A씨는 신탁사에 분양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신탁사는 분양계약서상에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고,
신탁사는 지정된 계좌에 납부된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는 조항을 들면서 분양대금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 A씨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려워 조정 등의 행정적 수단을 통해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개발사업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
부동산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여 분양받을시 이들의 역할구분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계획, 추진, 분양중도금 대출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합니다.
②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입니다.
③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관리ㆍ지급하는 회사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비용지급시 시행사와 시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등
철저한 자금관리가 주역할입니다.
☞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절차 진행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분양시 소비자 주의사항
①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것
② 분양대금을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하지 말 것
③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
④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및 중도금 영수증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분양공고 안내문 포함)를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