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2013
이 페이지의 관리자 중 한 분인 용세민 재무설계사 께서 정리하신 내용 입니다. 공유하기 기능이 안 되어서 내용을 옮겨 놓습니다.
회사 웹진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개정시행령은 2월 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 달 남았네요. 개인적으로 절판마케팅은 싫어라 하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꼭 챙겨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글 말미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라 함은 저나 이규상형님처럼 항상 근근히 살아가는 착한 재무설계사를 지칭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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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해야 할 것
-2013년 금융세제와 대응방안
2013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부족한 국가의 재정을 메우기 위한 내용들로 약 2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화두는 ‘대기업 증세, 경제민주화 강화’입니다.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4%라고 가정했을 때 5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대주주 범위가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의 2%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의 코스닥 종목의 4%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에 해당되어 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도 과세하겠다는 ‘자본소득세’ 도입을 고려한 사전 포석이 아닐까 합니다.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도입이 보류되었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분리과세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만 분리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존에 비과세 되던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도 2015년 이후 발행분 부터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기존 제도가 연장된 내용도 있습니다.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1인당 1천만원까지, 예탁금의 경우 1인당 3천만원까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펀드의 손실상계기간이 2013.12.31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펀드가 손실 중이라면 올해 연말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내용도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고 중도인출하는 경우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비과세 조건인 10년이 가입시점에서 계약자 변경시점으로 달라집니다.
새롭게 도입된 내용도 있는데요,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합하여 2,5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앞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과세 재형저축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간은 7년이고,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금상품과 관련하여서 변경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기준점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공적/사적연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이었는데, 사적연금으로만 1,2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 상품의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었고,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600만원 늘었습니다. 대신 수령기간은 15년 이상으로 10년이 증가했고, 연간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인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와 기22%의 기타소득세를 몰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해지가산세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가입한 계좌는 수령개시일(만55세 이상)부터 5년이 지나야만 해지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명확화라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야 증여로 보았는데 올해부터는 입금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차명거래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10년 또는 15년이었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 공소시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50억 이상일 경우 평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올해부터 금융세제와 관련하여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하면 현명한 금융소비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위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합 출자금/예탁금도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었으니 활용해볼만 합니다.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2월말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즉시연금의 경우 수요가 있다면 서둘러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상속재산의 감소 등 유리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시 최초 가입일 부터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아직은 유효합니다. 어린이용 저축보험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계약을 물려줄 수 있는 상품인데, 역시 수요가 있다면 서둘러 가입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혜택은 실제로 노후 준비를 위한 내용들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가입하면 해지가 거의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수준)은 3,800만원입니다. 4인 가정, 외벌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연봉이 3,800만원 미만이라면 더 이상의 소득공제가 필요없는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응방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2,0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새롭게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약 16만명입니다.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파악해보고, 연간 예상되는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점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체 금융자산이 파악되면, 우선적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분산해 금융자산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간에는 6억원,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금융자산을 분산할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증여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산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금융소득의 시기를 분산하여서 연간 2,000만원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기회
과거보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2013년 금융세제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자산 내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재무계획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