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2019
始まりました年末調整の時期です!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産後調理ウォン 税控除ですって!?!?
私は眼鏡の書類位かな、、、
국세청이 오늘(30일)부터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