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2013
영업정지 공고
1.영업정지
서울저축은행은 2013년 2월 15일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를 부과 받음에 따라 영업뿐만 아니라 예금 등 모든 채무의 지급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 영업정지 기간 : 2013. 2. 15 ~ 2013. 8. 14 (6개월)
2.예금등의보호
당 상호저축은행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예금자의 예금원리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보장됩니다.
3.거래정지안내
영업 정지기간 내에는 이체등의 거래가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거래안내
2013년 2월 18일 부터는 예주저축은행으로 거래 가능합니다.